TL;DR

  • 호주 연방정부가 온라인 유해를 줄이기 위해 Meta·Google·X 등 기술 기업에 디지털 주의 의무(digital duty of care)를 부과할 계획이며, 플랫폼이 유해 콘텐츠를 사전에 식별·제거하도록 책임을 이전하는 방안임
  • 제안된 의무는 콘텐츠 규제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스템 기반 예방과 온라인 유해 범주의 확대를 요구하는 방향임
  • 기술 기업은 정기적인 위험 평가를 실시해 청소년·정신적 웰빙·유해 행위의 지시 및 조장·불법 콘텐츠와 활동을 식별해야 함
  •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는 성숙도 차이와 유해 콘텐츠 대응 교육 기회를 고려하지 못하지만, 디지털 주의 의무는 유익한 콘텐츠와 온라인 커뮤니티 접근을 막지 않고 위험을 줄이는 방식임
  • 구체적인 벌금과 신고 절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영국과 유럽연합의 사례처럼 유해의 정의와 집행 세부사항을 확정하는 과정이 핵심 과제임

호주 정부의 디지털 주의 의무 도입 계획

필요한 변화는 콘텐츠 규제에만 의존해 유해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 유해에 대한 관점을 넓히면서 시스템 기반 예방으로 이동하는 것임

  • 이러한 접근은 긍정적인 진전이며 전 세계 다른 관할권의 방향과도 일치함

‘디지털 주의 의무’의 의미

  • 주의 의무(duty of care)는 다른 사람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법적 의무임
  • 단순히 해를 끼치지 않는 데 그치지 않고, 유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의미까지 포함함
  • 제안된 디지털 주의 의무는 Meta·Google·X 등 기술 기업에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를 유해로부터 보호할 책임을 부과함
  • 이는 물리적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이 제품으로 이용자에게 유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기존의 주의 의무와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같은 기준에 놓는 방식임
  • 기술 기업은 유해 콘텐츠를 사전에 식별하기 위해 정기적인 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함
  • 위험 평가는 Rowland가 ‘지속적인 유해 범주(enduring categories of harm)’라고 부른 항목을 고려해야 하며, 해당 범주도 법률로 규정될 예정임
  • 청소년에 대한 유해
  • 정신적 웰빙에 대한 유해
  • 유해한 관행에 대한 지시와 홍보
  • 그 밖의 불법 콘텐츠·행위·활동
  • 이러한 접근은 최근 온라인 안전법 검토에서 권고된 내용임
  •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과 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비스법에 따라 이미 세계 다른 지역에서 시행 중인 방식임
  • 두 법은 플랫폼 이용자 보호 책임을 기술 기업에 부과하는 동시에, 유해 콘텐츠에 대응할 권한을 소비자에게도 부여함
  • 유럽연합에서는 소비자가 유해 자료에 대해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기술 기업은 해당 신고에 법적으로 대응해야 함
  • 기술 기업이 콘텐츠 삭제를 거부하면 이용자가 디지털 서비스 조정기관(Digital Services Coordinator)에 신고해 추가 조사를 요청할 수 있음
  • 만족스러운 결과에 도달하지 못하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도 가능함
  • 유럽연합 법에 따르면 기술 기업이 소비자에 대한 주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음
  • 호주의 Human Rights Law Centre도 디지털 주의 의무를 지지하며, “디지털 플랫폼은 모든 이용자에게 법률로 규정된 주의 의무를 져야 함”이라고 밝힘
  • 정부 제안은 Facebook 등 기술 기업이 온라인 유해 자료를 사전에 제거하도록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임
  • 관련 이미지 설명은 Gil C/Shutterstock

소셜미디어 금지보다 적절한 이유

  • 여러 전문가가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려는 정부 계획의 문제를 지적했으며, 그중에는 이 견해를 제시한 당사자도 포함됨
  • 일률적인 연령 요건은 청소년마다 다른 성숙도 수준을 고려하지 못함
  •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단순히 금지하면 온라인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는 시점만 늦춰질 뿐임
  • 부모와 교사가 해당 플랫폼에서 아동과 소통하고 잠재적인 유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돕는 기회도 사라짐
  • 정부가 제안한 디지털 주의 의무는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는 방식임
  • 기술 기업이 온라인 환경을 더 안전하게 만들도록 강제하며, 자해를 조장하는 이미지나 동영상 같은 유해 콘텐츠를 제거하는 내용을 포함함
  • 동시에 청소년이 잠재적으로 유익한 자료나 온라인 사회 공동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 방식임
  • 디지털 주의 의무는 허위정보와 악의적 허위정보 문제에도 대응할 가능성이 있음
  • 호주가 국제 관할권의 선례를 따르는 점도 중요함
  • 이는 이용자가 아니라 기업에 주의 책임을 부과해 플랫폼에 등장하는 유해 콘텐츠에 대응하려는 전 세계적인 공동 추진이 존재함을 보여줌
  • 여러 국가가 유사한 통제와 콘텐츠 기준을 동시에 도입하면 기술 기업이 법률을 준수할 가능성이 커짐
  • 관련 사진 설명은 Mick Tsikas/AAP

집행 방식

  • 호주 정부는 디지털 주의 의무를 강하게 집행할 계획임
  • Rowland 장관이 다음과 같이 밝힘

플랫폼이 주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시스템 차원의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규제기관이 강력한 제재 체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

  • 구체적인 제재 체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음
  • 이용자가 온라인에서 본 유해 콘텐츠의 삭제를 요청하기 위해 규제기관에 신고하는 방식도 아직 공개되지 않음
  • 영국에서는 법률 시행 방식과 관련한 여러 우려가 제기됨
  • 이는 호주와 다른 지역에서 성공하려면 세부사항을 정확히 설계하는 과정이 중요함을 보여줌
  • 무엇이 유해에 해당하는지 정의하는 일은 지속적인 과제이며, 신고나 법원 절차를 통해 시범 사건이 형성되어야 할 가능성이 있음
  • 유럽연합과 영국이 관련 법률을 도입한 시점이 모두 지난 1년 안이므로, 기술 기업의 준수 수준을 포함한 법률의 전체 영향은 아직 확인되지 않음
  • 궁극적으로 유해 콘텐츠를 발생 지점에서 제거하도록 기술 기업에 책임을 이전하는 정부의 방향은 환영할 만한 조치임
  • 해당 방식은 청소년과 성인 모두에게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더 안전한 공간으로 만드는 접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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