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핀란드 인허가·감독청은 무후스에서 벌채된 산림을 300헥타르로 집계했다. 당국은 구글의 사업 회사가 환경평가가 필요하다는 통보 뒤에도 벌채를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구글이 핀란드 북부 데이터센터 부지에서 환경평가를 마치기 전에 산림을 벌채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당국의 조사 책임자와 핀란드 자연보전협회가 문제를 제기했고, 구글 측은 산림법과 건축법을 지켰다고 반박했다. 무후스와 카야니에 데이터센터 부지를 둔 구글과 핀란드 당국의 판단이 엇갈리는 사안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핀란드 법은 영구적인 벌채 면적이 200헥타르를 넘으면 벌채에 앞서 환경평가를 하도록 규정한다. 구글의 핀란드 자회사는 4월 당국에 환경평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을 요청했지만, 당국은 5월 평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벌채는 3월 시작됐고, 위성사진에는 8월까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 조사 책임자 사리 밀료야(Sari Myllyoja)는 구글의 사업 회사가 통보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강행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당국은 무후스에서 300헥타르가 벌채됐다고 집계했다. 카야니의 오타น메키 부지도 조사 대상이며, 굴착과 발파는 8월 시작됐다. 당국은 이 부지에서 환경평가 대상 기준을 넘겼는지 확인하고 있다.
구글과 자연보전협회는 어떻게 말하나
핀란드 자연보전협회 회장 한나 할메엔패(Hanna Halmeenpää)는 구글의 사업 회사 Tuike Finland Oy가 핀란드 법을 무시했거나 중대한 무능을 보였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위성사진에서 지역 계획상 보전하기로 한 자연 지역 네 곳도 벌채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당국에 환경평가가 끝날 때까지 무후스 공사를 멈춰 달라고 요청했고, 이제 당국의 집행 권한을 행사해 달라고 요구한다.
구글 대변인 미히엘 살레츠(Michiel Sallaets)는 구글 소유지인 무후스와 카야니의 나무를 산림법 요건에 맞춰 벌채했으며, 부지 전체에서 자연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Tuike Finland Oy는 작업 전에 법률을 확인했고 산림법과 건축법 모두에 비춰 적법한 방식이라고 판단했다고 당국에 전했다. 무후스 건축관리 부서도 6월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무엇이 확인됐고 무엇이 남았나
| 내용 | 지금 상태 |
|---|---|
| 무후스에서 300헥타르가 벌채됨 | 인허가·감독청 조사 책임자가 집계했다고 원문에 명시됨 |
| 구글이 환경평가 통보 뒤에도 벌채를 계속함 | 위성사진을 근거로 한 당국 조사 책임자의 판단이며, 조사는 진행 중임 |
| 계획상 보전 대상 자연 지역 네 곳이 벌채됨 | 핀란드 자연보전협회가 위성사진을 근거로 주장함 |
| 구글 소유지의 벌채가 산림법 요건에 부합함 | 구글 대변인의 설명이며 독립적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은 없음 |
| 무후스에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음 | 구글 측은 건축관리 부서가 6월 허용했다고 설명함. 무후스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에 건축허가나 다른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당국에 알림 |
| 당국이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지 | 조사 책임자는 중단 가능 여부에 답하지 않았으며, 두 부지의 환경평가는 끝나지 않음 |
| 구글 측의 설명에 대한 당국의 최종 판단 | 원문에 없음 |
무후스와 카야니 두 부지는 계획에 대한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건축 금지 상태다. 당국은 카야니시에도 오타н메키 부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당국은 구글 자회사와 두 지방자치단체에 서한을 보냈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원문은 환경평가의 결론과 당국이 벌채를 중단시킬 권한이 있는지, 구글의 설명에 대한 최종 판단을 밝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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