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 닥터로(Cory Doctorow)는 미국 저작권청의 입장을 바탕으로, AI가 만든 결과물에는 저작권이 자동으로 생기지 않으며 기업은 사람이 창작하거나 편집한 부분을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런 기록 부담이 저작권 등록 같은 형식적 절차를 민간 기업 차원에서 되살릴 것이라고 본다.
저작권은 노동량이나 투자액이 아니라 인간의 창작을 보호한다는 것이 닥터로의 설명이다. 전화번호부처럼 사실을 모으는 데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도 창작성이 없다면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 반면 짧은 하이쿠처럼 인간의 창작성이 있는 작품은 쓴 시간이 짧아도 보호받을 수 있다. 그는 이 원칙에 따라 원숭이가 찍은 셀카와 AI가 만든 이미지 자체에는 저작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원숭이 셀카 저작권 분쟁에서도 미국 저작권청과 제9순회항소법원은 저작권이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분쟁 사례
AI 결과물에 사람이 창작적으로 쓴 프롬프트나 나중에 창작적으로 고친 문장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저작권을 얻을 수 있다. 여러 결과물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행위도 선택 자체에 제한적인 저작권을 부여할 수 있지만, 다른 형태보다 방어하기 어렵다고 닥터로는 설명한다. 따라서 프롬프트와 이미지, 사람이 고친 부분을 구분해야 한다. 애니메이션처럼 요소가 복잡한 작업에서는 스프라이트는 사람이 만들고 움직임은 AI가 생성하는 식으로 저작권이 적용되는 부분이 나뉠 수 있다.
닥터로는 미국에서 과거 저작권을 확보하려면 저작물을 의회도서관에 제출하고, 저자와 저작권 주장을 등록하며, 저작권 표시를 해야 했다고 설명한다. 1976년 저작권법은 베른협약에 맞춰 이런 절차를 폐지했다. 다만 미국에서는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저작권 등록이 필요하며, 작품당 최대 15만 달러를 받을 수 있다. 등록되지 않은 저작물은 저자와 권리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워지고, 권리자를 찾기 힘든 이른바 고아 저작물도 늘어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AI를 사용하는 기업이 상업적 권리를 지키려면 AI가 만든 요소와 사람이 추가하거나 편집한 요소를 꼼꼼히 추적해야 한다고 본다. 사람 예술가만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AI 사용 금지 정책을 두며 작업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저작권 보호를 확보하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제안한다. 다만 기업이 실제로 모든 작업에서 사람만 쓰게 될지는 불확실하다고 덧붙인다. 핵심은 AI 활용 자체가 아니라, 어떤 부분이 인간의 창작인지 입증할 기록을 갖추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AI 생성 작품의 저작권 기준을 다룬 미국 저작권청 관련 소송도 함께 언급했다. 저작권 등록과 저작물성에 관한 이 글의 설명은 닥터로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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