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캡처 · eff.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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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는 레딧이 SerpAPI와 Perplexity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공개 웹을 대규모로 분석하는 연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미국 연방법원 지방법원 판사는 7월 이 소송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제1201조가 적용된다고 결론 내렸다.

매일 온라인에 올라오는 방대한 자료는 사실 확인과 여론 파악을 비롯한 연구에 활용된다. EFF는 AI 업계의 데이터 수요에 대응해 공개 데이터 관리 기업들이 웹 접근을 막고 수익화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웹 탐색이 어려워지고 중요한 연구가 위협받는다는 것이다.

레딧은 한때 사용자가 자신의 이용 경험을 통제할 수 있도록 대체 앱과 확장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개방적인 플랫폼이었다. 그러나 EFF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레딧은 사용자 API를 폐쇄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을 제한했으며, 로그인하지 않은 이용자의 접근도 제약했다. EFF는 플랫폼의 목소리에 접근하기 어려워지면서 레딧이 정보 관문 역할을 맡게 됐고, 이후 구글과 수익성 있는 데이터 공유 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한다.

SerpAPI는 구글 검색 결과 페이지에 자동으로 접근하는 도구이며, AI 기반 검색 도구인 Perplexity가 이를 사용한다. 레딧은 SerpAPI와 Perplexity가 자사와 구글의 계약을 우회하지 못하도록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도 비슷한 소송을 냈지만 다른 법원에서 기각됐다. 레딧의 소송은 별도 보도에서도 다뤄졌다.

EFF는 레딧이 이 사건에서 내세운 DMCA 제1201조가 예술가와 혁신가, 연구자에게 오랫동안 문제를 일으켜 온 ‘우회 금지’ 조항이라고 비판한다. EFF의 설명에 따르면 레딧은 SerpAPI가 널리 쓰이는 기법으로 구글 검색 결과에 접근한 행위를 저작물의 접근 통제를 ‘우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FF는 이 주장에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첫째, 이용자 게시물의 저작권은 레딧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있고, 이용자는 게시물을 자유롭게 배포할 권리를 레딧에 부여한다. 둘째, EFF는 여기서 의미 있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Perplexity는 검색 엔진처럼 이용자의 질문에 관련 링크를 제공하고, 선택적으로 AI가 생성한 요약을 덧붙인다. 저작권법상 검색 엔진을 만들기 위한 웹 크롤링과 색인 작업은 오래전에 공정 이용으로 판단됐다는 설명이다. 셋째, EFF는 구글이 검색 질의에 속도 제한을 두고 일부 자동 질의를 차단하는 조치가 제1201조가 겨냥한 ‘접근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 조항은 1998년에 제정됐으며 DVD와 다른 디지털 매체의 암호를 해제하는 행위 등을 겨냥했다. 반면 레딧 게시물은 유료 장벽 없이, 대체로 로그인 없이 누구나 볼 수 있다.

EFF는 법원이 소송을 계속 진행하도록 허용한 판단이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소셜미디어에서 대중의 감정을 연구하거나 역사적 사건의 기록을 보존하는 일을 포함해, 중요한 연구 전반에 법적 불확실성을 드리울 수 있기 때문이다. EFF에 따르면 웹을 대규모로 살펴볼 도구가 없으면 오늘날 여러 종류의 연구는 불가능하며, 그런 도구의 사용이 제1201조에 따른 책임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면 부유한 기관만 도구를 쓸 수 있게 된다.

EFF는 인터넷의 정보가 소수의 관문 기업에 나뉘어 보관되고 케이블 구독 상품처럼 다시 판매되는 구조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온라인 세계에 관한 지식이 부유한 기관을 통해서만 제공된다면 지식의 비용은 높아지고 편향되지 않은 답에 대한 접근은 줄어든다는 것이 EFF의 우려다.

EFF는 SerpAPI의 후원자다. EFF는 후원자가 의제나 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