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캡처 · techpress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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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가 대형 AI 모델과 에이전트, 컴퓨팅 클러스터, 첨단 칩 설계 등을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에 넣는 초안을 내놨다. 초안 확정 전이라도 같은 날 발효된 임시 사전등록 의무가 이미 적용돼, 진행 중인 일부 기술 거래도 등록해야 한다.

초안은 수출 목록에 기술 40개를 추가한다. AI 기술이 23개로 대형 모델·에이전트·컴퓨팅 클러스터·정보 처리 기술을 포함한다. 바이오의약품은 세포·유전자 치료와 siRNA 같은 소형 핵산 의약품 등 5개, 태양광은 폴리실리콘부터 웨이퍼·셀 제조와 핵심 장비까지 12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대형 모델 규제는 ‘중요 데이터’로 학습하고 매개변수가 2조 개 이상이거나 성능·사용량·안전성 등의 지표에서 세계 상위 10위 안에 드는 모델의 가중치와 소스 코드, 기타 핵심 기술에 적용될 수 있다. 초안은 모델 이름을 특정하지 않았다. 블룸버그는 이미 이 규모를 넘은 사례로 Moonshot AI의 Kimi K3와 Alibaba의 Qwen3.8-Max를 들었다.

AI 칩은 14나노미터 이하 공정이나 2.5D·3D 첨단 패키징으로 만든 칩의 설계 기술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일부 첨단 메모리 칩의 설계 노하우도 대상이다.

다만 오픈소스나 학술 논문을 통해 이미 공개된 AI 기술은 제외된다. API, 웹사이트, 앱,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통한 이용도 허용돼 해외 이용자는 중국 모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TNW는 전했다. 중국 당국은 대부분의 AI 기술은 계속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규제 대상 모델을 해외 서버에 배포하는 행위는 수출로 간주될 수 있다.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자체 컴퓨팅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간소화되거나 자동화된 허가 절차가 적용되고, 오픈소스 수출도 간소화된 허가를 받게 된다. 바이오의약품에서는 일부 신규 세포·유전자 치료제와 siRNA 의약품의 지식재산권 소유권 이전을 금지하는 한편, 소유권을 중국에 남기는 라이선스 계약은 완화할 방침이다.

의견 제출 기간은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다. 목록 개정이 정식으로 이뤄질 때까지 임시 사전등록 규정이 적용되며, 이미 시작됐지만 완료되지 않은 거래에도 소급 적용된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이전, 해외 라이선스, 중국 기술 보유 기업을 외국의 지배 아래 두는 거래가 여기에 포함된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규정의 목적이 “오용과 남용을 막고 AI가 인간의 통제 아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핵심 민간 기반시설을 겨냥해 자율적으로 악성코드를 만들고 배포할 수 있는 AI 등의 위험을 언급하면서,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조치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를 중국이 국가 안보와 미국과의 경쟁에 중요하다고 보는 기술의 이전을 제한하려는 최근 움직임으로 해석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7월 중국이 AI 모델과 칩 통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PCMag는 미국의 수출 제한과 중국의 기술 모방 논란이 이어진 뒤 중국이 자국 AI 접근을 제한하는 상황을 역설적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