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가 인공지능(AI)·바이오의약·태양광 분야 40개 기술을 수출 금지 또는 제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받고 있다. 2026년 10월 16일 공고일부터 개정 목록이 정식 시행될 때까지는 공고에 든 기술을 수출하기 전에 등록해야 한다.
제안된 40개 기술 가운데 14개는 수출 금지, 26개는 수출 제한 대상이다. AI 분야는 대형 모델, 에이전트, 컴퓨팅 클러스터, 정보 처리 관련 핵심 기술 23개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AI를 이용한 악성 코드 생성·변이 기술은 금지 대상으로, AI 보조 취약점 발굴 기술은 제한 대상으로 제시됐다.
중국 당국은 이번 개정이 특정 국가나 지역,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기술 무역 관리라고 밝혔다. 규제 대상 기술을 이용해 만든 제품은 대부분 관리 범위에 들지 않고, 기술별 구체적인 지표와 편의 조치도 공고에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공개 의견 수렴을 거쳐 정식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공고에 열거된 기술의 수출 전 등록이 적용된다. 이미 시작했지만 완료되지 않은 수출도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AI 기술의 해외 제공은 방식에 따라 관리 여부가 달라진다. 제한 대상 AI 기술을 해외에 현지 배치하는 경우는 기술 수출 관리 범위에 포함되지만, 해외 자체 클라우드처럼 위험을 상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는 자동 허가 등 편의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반면 제한 대상 대형 모델을 이용한 API 호출, 앱·웹 상호작용, SaaS 제공, 경량화한 단말 배치는 대형 모델 기술 수출 관리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당국은 밝혔다.
AI 기술을 오픈소스로 공개하거나 학술 논문 등을 통해 이미 공공 영역에 들어간 기술은 수출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중국 기업의 해외 자체 운영 컴퓨팅 센터, 해외 반도체 파운드리 이용, 해외 자원을 활용한 공동 연구, 국제 표준 제정 참여 등에는 자동 허가를 비롯한 편의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바이오의약 분야에서는 병원성 미생물, 세포·유전자 치료, 소핵산 의약품 관련 5개 기술을 추가하고, 태양광 분야에서는 폴리실리콘·실리콘 웨이퍼·태양전지 제조 관련 12개 기술을 추가하는 방안을 담았다. 공고에 열거된 태양광 핵심·주요 장비의 수출도 임시 등록 대상이다. 정식 시행 뒤에는 관리 대상 기술이 포함된 태양광 생산라인의 수출·설치·조정·개선·업그레이드에 기술 수출 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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