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EU KIDS Act는 유럽연합(EU) 내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연령별로 단계화하고, 미성년자가 사용하는 온라인 서비스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제안임.
- 13세 미만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수 없고, 13~14세는 보호자가 관리하는 미니 계정으로 하루 1시간 이용하며, 15세부터는 직접 계정을 개설하고 관리할 수 있음.
- 미성년자가 사용하는 서비스는 무한 스크롤, 보상 유도 기능, 수면 시간대 푸시 알림 등 과도한 이용을 부추기는 기능을 제한하고, 기본 설정부터 보호를 강화해야 함.
- 온라인 서비스와 앱 스토어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하며, 소셜미디어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은 신규 계정 개설 시 연령을 확인해야 함.
-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은 서비스가 아동에게 안전하고 복지를 고려해 설계됐음을 입증해야 하며, 제안은 유럽의회와 이사회에서 심의·협상될 예정임.
EU KIDS Act 제안
- 온라인 플랫폼은 중독성이 높고 가능한 한 오래 이용자의 관심을 붙잡도록 설계돼 있어, 아동과 청소년이 겪는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온라인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일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우선 과제임.
- 유럽연합 전역에서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새로운 KIDS Act가 제안됨.
- 이 법안은 미성년자가 사용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적용되며, 소셜미디어, 동영상 공유 플랫폼, 온라인 게임, 인공지능(AI) 동반자와 챗봇을 포함함.
소셜미디어 이용 연령 상향
- 제안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이용은 연령에 따라 달라짐.
- 13세 미만: 소셜미디어 서비스 이용이 불가함. 보호자가 관리하는 계정을 통해 아동 친화적인 동영상 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13세 이상 15세 미만: 보호자가 관리하는 미니 계정으로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능이 제한되고 하루 이용 시간은 1시간으로 제한됨.
- 15세 이상: 본인이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하고 관리할 수 있음.
설계 단계부터 안전 강화
- 미성년자가 사용하는 온라인 서비스는 기본 설정부터 더 강력한 보호 기능을 제공해야 함.
- 과도한 이용을 부추길 수 있는 무한 스크롤, 보상 유도 기능, 수면 시간대 푸시 알림 등의 기능을 제한해야 함.
- 낯선 사람의 원치 않는 연락을 금지해야 함.
- 미성년자 프로필을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설정해야 함.
- 다른 이용자를 쉽게 차단하거나 음소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함.
- AI 챗봇과 동반자 기능도 기본적으로 꺼져 있어야 하며, 아동이 정서적으로 의존하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없게 됨.
연령 확인
- 온라인 서비스와 앱 스토어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연령을 확인하는 도구를 사용해야 함.
- 신원 확인 문서나 생체 정보를 보관하지 않는 EU 연령 확인 앱을 예시로 사용할 수 있음.
- 소셜미디어 서비스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은 신규 계정 개설 시 연령을 확인해야 함.
플랫폼 책임 강화
- EU KIDS Act는 입증 책임을 규제 당국에서 플랫폼으로 옮김.
-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는 자사 서비스가 아동에게 안전하고 아동의 복지를 고려해 설계됐음을 보여야 함.
- 이 제안은 아동의 온라인 안전을 위한 강력하고 실용적인 유럽식 접근법을 개발하도록 Ursula von der Leyen 집행위원장이 구성한 전문가 특별 패널의 활동을 바탕으로 함.
다음 절차와 추가 정보
- 제안은 이제 유럽의회와 이사회에서 검토되며, 두 기관이 최종 문안을 협상하고 결정한 뒤 법률로 제정될 예정임.
- 추가 정보: EU KIDS Act, 보도자료, 팩트시트, 질의응답, 디지털 생활 보호, 시각 자료 — 안전한 클릭.
- 게시일: 2026년 9월 17일.
- 작성 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커뮤니케이션총국(Directorate-General for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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