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켄터키대학교의 연구 관리자인 데이비드 더먼(David Durman)이 인문주의 신념을 이유로 업무에서 AI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종교적 편의를 인정받았다. 다만 동료의 AI 사용에 협조하거나 필요에 따라 자료를 AI 도구에 제출해야 할 수는 있다.
더먼은 켄터키대학교가 직원들에게 AI 사용을 요청하자, ChatGPT나 Microsoft Copilot에 생각을 맡기는 일이 자신의 신념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과정이 도덕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하다고 Religion News Service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미국 민권법 제7편(Title VII)에 따른 이번 조치는 1964년 민권법이 금지하는 종교 차별에 대한 편의 제공이다. 인문주의는 비종교적 철학이나 세계관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미국 연방법원은 종교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미국인문주의자협회(AHA)가 더먼의 요청을 도왔다.
AHA의 알렉산드리아 하이스켄스(Alexandria Huiskens) 직원 변호사는 Religion News Service에 이번 사례가 협회와 인문주의 전반에서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문주의가 삶 전반을 아우르는 방식이며, 직장에서도 기독교인이나 무슬림과 마찬가지로 이를 실천할 여지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Title VII에 따른 편의는 신념이 깊은 도덕적 확신으로서 신앙의 조항에 해당할 수 있어야 인정된다. 또한 요청이 고용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더먼은 업무상 AI 사용을 면제받았지만, AI를 사용하는 동료와 회의하고 협력해야 한다.
ChatGPT의 인기가 커진 뒤 기업의 AI 활용과 투자 수익은 주요 쟁점이 됐다. 보도에 따르면 빅테크를 제외한 미국 기업들은 AI에서 재정적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 직원의 약 절반은 업무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AI를 사용하고 있으며, 많은 경영진은 AI 투자 수익에 여전히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더먼은 사람들이 이미 AI의 영향을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며, 자신의 이야기가 직장에서 AI 사용을 강요받고 싶지 않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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