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로키넷은 정부 기관을 대신해 일하는 외부 업체로부터 icepi.cx를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거부했다. 플로키넷은 해당 사이트가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 공무원의 공적 업무를 다루는 책임 추궁 보도의 참고 자료라고 판단했다.
삭제 요청은 개인, 변호사, 기업, 정부에서 정기적으로 들어온다. 플로키넷은 일상적인 사례와 공개적으로 논의할 가치가 있는 사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기록하는 연재를 운영한다.
이번 요청은 플로키넷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업체가 보냈으며, 플로키넷이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국가의 정부 기관을 대리한다고 밝혔다. 삭제 요청 대상은 icepi.cx였으며, 사이트는 현재 http://icepicx.is/에서 다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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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키넷은 요청을 거부했다.
요청서에는 이 사이트가 신상 털기 캠페인을 벌인다고 적혀 있었다. 플로키넷은 사이트가 그런 목적이 아니라고 봤다. 신상 털기는 사적인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해 다른 이들이 그들의 집을 찾아갈 수 있게 하는 행위다. Icepick은 정부 직원의 업무상 신원, 소속 기관, 직무, 공적인 역할로 연락할 방법을 공개한다. 이 정보는 사생활이 아니라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다. 연방 요원은 집행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동안 사적인 개인이 아니다. 대중은 누가 어떤 권한으로 어느 부서에서 일하는지 알 정당한 이익이 있다. 언론인이 직원의 신원을 구조적으로 알 수 없는 기관을 취재하기는 어렵다.
정보가 나온 경위가 꺼림칙하다는 점을 외면하는 것은 아니다. 자료는 데이터 유출로 얻어졌고, 데이터에 포함된 사람들은 누구도 자신이 들어가기를 선택하지 않았다. 플로키넷이 판단해야 했던 것은 더 제한적인 질문이었다. 이 정보를 공개하는 일이 호스팅 업체가 보호해야 할 목적에 부합하는가? 플로키넷은 그렇다고 결론 내렸다. 이 사이트는 언론인과 시민이 책임 추궁 보도를 위해 활용하는 참고 도구이며, 플로키넷은 그런 용도가 온라인에 유지되도록 한다. 이에 삭제 요청을 거부했다.
자동화된 삭제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혐의가 사실인지 확인할 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 확인 책임이 통지서를 받은 쪽으로 옮겨갈 뿐이다. 플로키넷은 독일 경찰 당국의 허위 주장을 다룰 때도 이 점을 지적했다. 이번에는 다른 기관, 다른 국가, 다른 유형의 주장이지만 같은 문제가 드러난다.
ZeroFox는 인공지능 기반 탐지로 삭제 대상 후보를 찾는다. 특정 사이트가 책임 추궁 보도인지 괴롭힘 캠페인인지는 탐지 시스템이 판단할 수 없는 문제다. 누군가는 사이트와 데이터셋을 살펴보고 공익과 개인의 위험을 저울질해야 한다. 이날 아침 그 일을 맡은 쪽은 플로키넷이었다.
이번 사례에서 달라진 점은 우리를 고발하는 쪽과 연락을 취하는 쪽이 더는 같지 않다는 것이다. ICE 내부에서 누가 이 사이트를 없애기로 했는지, 실제로 그런 결정이 있었는지, 결정 전에 어떤 자료를 전달받았는지 플로키넷은 알 수 없다. 누가 작성했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주장을 검증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셈이다.
이런 사업 모델 자체는 새롭지 않다. 저작권 분야에서는 수십 년 동안 비슷한 방식이 사용됐다. 민간 기업이 권리자에게 모니터링 서비스를 판매하고, 일치하는 자료를 검색해 자동으로 요구서를 보내며, 수신자가 요구를 끝내기 위해 지급하는 돈의 일부를 받는다. 수익을 만드는 것은 발송량이고, 확인 작업은 비용으로 취급된다. 이 방식이 정당한 표현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차례 논의돼 왔으며, 그 논의는 이날 아침 받은 요청에도 상당 부분 적용된다.
달라진 것은 의뢰인이다. 이번 의뢰인은 민간 기업이 아니라 정부 기관이다. DHS는 2026년 7월 ICE와 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를 대상으로 하는 1,5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ZeroFox와 체결했으며, ZeroFox는 2028년까지 DHS를 대신해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The Intercept는 유출된 내부 메모를 보도하며 이 프로그램이 내부적으로 ‘Doxing Mitigation Initiative’라고 불렸다고 전했다. 또 ICE 관계자가 이 프로그램이 외부 위협이 아니라 내부의 내부고발자와 비판자를 겨냥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는 내용도 인용했다. ZeroFox는 전에도 논란을 일으켰다. 2015년 이 회사는 볼티모어의 평화적인 Black Lives Matter 조직자들을 ‘위협 행위자’로 분류해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에는 이들의 팔로워 수가 일부 포함됐다. FBI는 그럼에도 2021년 이 회사를 고용했다.
수신자가 주장을 확인하는 일은 이제 잘못 설계된 절차에서 생기는 부수 효과가 아니다. 서비스가 판매하는 내용의 일부다. 정치적으로나 언론 보도 측면에서 중요한 정보를 찾아내고, 이를 삭제하는 일을 결과물로 제공하며, 접수한 통지서 수를 성공의 척도로 삼는다.
오전 중반까지 icepi.cx는 접속되지 않았다. 도메인 등록기관 CentralNic이 도메인을 serverHold 상태로 설정했다.
플로키넷의 거부로 사이트가 온라인에 남지는 않았다. 사이트를 내리기로 결정한 요청은 플로키넷에 보낸 것이 아니었다. 등록기관은 같은 날 아침 정반대의 결정을 내렸고, 아무런 설명도 공개하지 않았다. 그 결과 전 세계 이용자들이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했다. 현재 사이트는 다른 등록기관의 도메인인 http://icepicx.is/에서 다시 운영되고 있다.
플로키넷의 이전 글에서 설명했듯, 디지털서비스법(DSA)과 같은 법률은 호스팅 업체에 의무를 부과하면서 통지서를 제출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는다. 이번 사례는 정부 기관이 상업 서비스로 삭제 요청을 제출할 수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보여준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 삭제 요청을 제출하는 사람은 누구를 대리하는지,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주장이 틀렸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를 밝혀야 한다. 자동 탐지로 만들어진 통지서라면 그 사실도 명시해야 한다. 사람이 실제로 내용을 확인했는지 알지 못하면 서비스 제공자는 주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
도메인 등록기관과 레지스트리 단계에서 이뤄지는 삭제에도 같은 수준의 검토가 필요하다. 실제로 해로운 콘텐츠를 막고 개인을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은 정당한 목표다. 그러나 기관이 계약업체를 통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업체가 요청 건수에 따라 보수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번 사례의 등록기관처럼 감시받지 않는 기반 시설을 통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인 체계는 괴롭힘을 막는 체계가 아니다. 불편한 정보가 사라지게 만드는 체계다.
이번 사례에 관한 다른 보도:
https://subscriber.politicopro.com/article/2026/10/ice-dhs-leak-takedown-request-0114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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