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트럼프 행정부가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에서 연방 행정부의 공식 용어를 인공지능(AI)에서 초지능(SI)으로 바꾸고, 관련 법률 정의를 마련하기 위한 제안을 지시함.
- 행정명령은 미국의 혁신 역량과 첨단 시스템이 과학·의학 등 여러 분야에서 인간의 창의성과 능력을 확장한다고 설명함.
- 행정부 부처와 기관은 공식 서신, 대외 소통, 웹사이트, 보고서, 정책 문서 및 기타 비법률 문서에서 새 용어를 사용해야 함.
- 과거에 발령된 규정, 대통령 조치, 계약, 보조금 및 기타 역사 문서는 변경 대상이 아님.
- 과학기술보좌관은 60일 이내에 초지능의 연방 정의와 기존 법률 용어의 수정 방안을 포함한 입법 문안 제안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함.
행정명령
초지능 시대의 개막
- 2026년 9월 29일 서명된 행정명령임.
- 미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명령을 발령함.
제1조. 목적
- 미국은 지능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 혁명의 최전선에 있으며, 현대 인공지능 분야는 미국에서 탄생했고 미국 과학자들이 처음으로 분야의 이름을 붙이고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설명임.
- 70년이 지난 현재 미국의 혁신 문화,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과 연구기관,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기술의 경계를 다시 넓히고 있다는 주장임.
- 미국 혁신가들이 개발 중인 기술은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처음 쓰였을 때 예상된 수준을 크게 넘어섬.
- 오늘날의 최첨단 시스템은 인간 지능의 일부 기능을 모방하거나 자동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의 독창성을 증폭하고 새로운 형태의 창의성을 열어 과학, 의학을 비롯한 거의 모든 인간 활동 분야에서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성취를 가능하게 한다는 설명임.
- 기술 역량이 계속 향상됨에 따라 이를 단순한 인공지능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초지능(Super Intelligence)으로 표현한다는 입장임.
- 연방정부가 사용하는 용어는 기술의 변혁적 역량과 미국 국민에게 열리는 기회를 반영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임.
-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에서 행정부가 ‘인공지능’과 ‘AI’ 대신 ‘초지능’과 ‘SI’를 사용하고, 적용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과 ‘AI’라는 용어의 사용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임.
제2조. 이행
-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에서 행정부 부처와 기관은 공식 서신, 대외 소통, 웹사이트, 보고서, 정책 문서 및 행정부 내 기타 비법률 문서에서 ‘인공지능’과 ‘AI’ 대신 ‘초지능’과 ‘SI’를 사용해야 함.
- 이미 발령된 규정, 대통령 조치, 계약, 보조금 및 기타 과거 문서를 변경하도록 요구하지 않음.
제3조. 정의
- 이 명령의 목적상,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초지능’과 ‘SI’는 미국 법전 제15편 제9401조 제3항에 정의된 ‘인공지능’에 포함되는 기술과 시스템을 의미함.
- 이 정의는 관련 법률에 부합하는 후속 대통령 조치나 의회 법률로 대체될 때까지 이 명령의 이행에 적용됨.
- 과학기술보좌관(APST)은 이 명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기관장과 협의해 ‘초지능’과 ‘SI’의 연방 정의를 마련하는 입법 문안 제안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함.
- 제안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초지능과 SI의 정의가 기존 법정 ‘인공지능’ 정의를 수정·확장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대체해야 하는지와 그 범위에 대한 평가
- 기존 법률의 ‘인공지능’ 및 ‘AI’ 언급을 정합적으로 수정하기 위한 제안
- 제안된 정의를 행정부 전반에 이행하는 데 필요한 추가 대통령 조치 또는 행정 조치에 관한 권고
제4조. 일반 조항
- 이 명령은 법률에 따라 행정부 부처·기관 또는 그 수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침해하거나 달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음.
- 예산관리국장의 예산·행정·입법 제안 관련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이 명령은 관련 법률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이행됨.
- 이 명령은 어떤 당사자도 미국, 그 부처·기관·단체, 공무원·직원·대리인 또는 다른 사람을 상대로 법률이나 형평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실체적·절차적 권리나 혜택을 만들 의도가 없으며, 실제로도 만들지 않음.
- 이 명령의 공표 비용은 과학기술정책실이 부담함.
- 서명자: DONALD J. TRUMP. 백악관, 2026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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