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Mark Kelly 상원의원의 「Make AI Work for Americans Act」는 AI로 인한 노동시장 피해를 상쇄하려는 세 가지 세금을 제안하지만, 과세 기준과 피해 사이의 연결이 약함.
  • 법안은 10킬로바이트의 이진 데이터를 계산 처리량의 단위로 삼지만, 바이트는 데이터 규모를 나타낼 뿐 계산 작업이나 일자리 대체를 측정하지 않음.
  • 디지털 광고세는 미국 사용자 대상 광고 수익의 5%를 과세해 기준이 명확하지만, AI가 수익이나 고용에 미친 영향과는 연결되지 않음.
  • 초과이익세는 총수입의 40%를 넘는 소득에 50%를 부과하지만, 초과이익이 AI나 노동자 대체에서 비롯됐는지 가려내지 못함.
  • 의회는 AI 정의와 피해 측정 체계를 먼저 마련하거나,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AI 기업 이익에 대한 공공 지분을 확보하는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법안의 과세 기준과 노동시장 피해 사이의 간극

  • Mark Kelly 상원의원(애리조나주, 민주당)이 새로 발의한 「Make AI Work for Americans Act」는 인공지능(AI)의 경제적 이익 일부를 거두고 노동시장 피해를 상쇄하려는 세 가지 세금을 제안함.
  • 법안은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AI로 인한 경제적 변화에 적응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에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계산 처리량 과세, 디지털 광고세, 초과이익세를 활용함.
  • 계산 처리량에 가격을 매기고 그 단위를 이진 데이터 10킬로바이트로 정의하지만, 바이트는 디지털 정보량을 측정하며 그 정보를 만드는 데 필요한 계산 작업을 측정하지 않음.
  • 계산 작업을 정확히 측정하더라도, 그 측정치는 AI가 노동자를 대체하거나 임금을 낮추거나 노동시장 조정 비용을 발생시키는 문제와는 거리가 있음.
  • 의회는 AI 경제에서 재원을 걷는 일과 피해를 일으킨다고 여겨지는 활동을 측정하는 일을 구분해야 함. 과세표준이 정책 목표와 완벽히 일치할 필요는 없지만, 둘 사이의 연관성이 약할수록 특정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부담을 져야 하는 이유를 더 분명히 설명해야 함.

과세표준을 피해의 대리 지표로 삼는 문제

  • 과세와 겨냥하는 경제적 피해 사이에 직접 연결이 있으면 정책 논리를 설명하는 데 분석적·수사적 부담이 크지 않음. 예를 들어 공장이 생산에 사용하는 식수 1갤런마다 세금을 부과해 물 소비 비용을 상쇄하는 방식은 직관적임.
  • 반면 물 소비 비용을 상쇄한다는 이유로 공장이 하루에 정문을 여는 횟수에 세금을 매기려면 훨씬 많은 설명이 필요함. 핵심은 세금 규모뿐 아니라 문을 여는 행위가 물 소비와 어떤 관계인지임.
  • Kelly의 법안도 좀 더 기술적인 표현으로 같은 문제를 드러냄. AI 사용세는 일자리 대체나 노동 수요 변화를 측정하지 않으며, 계산 작업 자체도 직접 측정하지 않음.
  • 과세표준과 법안이 다루려는 피해의 연관성이 약할수록 해당 대리 지표가 의미 있고 공정하다는 정당화가 중요해짐. 법안은 관측 가능한 한 수치를 다른 수치의 대리 지표로 삼고, 다시 그 두 번째 수치를 세 번째 수치의 대리 지표로 삼지만,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음.
  • 데이터 규모와 계산 작업은 서로 다른 개념임. 짧은 출력물에도 상당한 처리가 필요할 수 있고, 더 긴 출력물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생성될 수 있음. 출력물의 바이트 수는 데이터량을 나타낼 뿐 계산량을 나타내지 않음.
  • 의회가 계산량을 더 잘 측정하는 방식을 찾아도, 더 많은 계산이 노동시장 혼란이나 다른 피해를 충분히 신뢰성 있게 대변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함.

디지털 광고세의 명확성과 기술 연관성 부족

  • 법안의 디지털 광고세는 미국 사용자에게 표시된 광고에서 발생한 대상 디지털 광고 수익의 5%를 과세함. 익숙하고 관측 가능한 항목에 세금을 매긴다는 점에서 행정적으로 이해하기 쉬움.
  • 그러나 이 명확성은 과세 대상과 법안이 겨냥하는 기술 사이의 분명한 연결을 희생함.
  • 법안은 광고 수익 중 AI가 창출한 비중, AI가 어떤 방식으로 노동비용을 낮췄는지, 광고가 단 한 명의 노동자라도 대체했는지를 따지지 않음.
  • 대신 디지털 기업에 집중된 수익원을 식별해 과세함. 이들 기업은 AI 제공업체와 어떤 면에서는 가까운 관계에 있음.

초과이익세와 AI 수익의 귀속 문제

  • 법안은 대상 납세자의 소득이 총수입의 40%를 초과하는 금액에 50%의 세율을 적용함. 대상 여부는 AI 관련 사업 활동, 일부 매출 기준, 상당한 전력 사용 여부로 결정됨.
  • 전력 사용 기준은 기초 투자를 유도하는 데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는 예외적으로 높은 경제적 수익을 포착하려는 지대 과세 이론에 더 가까움.
  • 그러나 이 세금도 AI로 발생한 이익을 분리하지 못하며, 노동자 대체로 발생한 이익은 더욱 가려내지 못함. 대상 기업은 초과이익률이 노동자 대체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아도 세금을 부담할 수 있음.
  • 반대로 고용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AI를 활용하는 기업도 매출 기준이나 전력 사용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음.
  • 이 조항은 사실상 어떤 AI 관련 기업의 이익을 대응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한 뒤, 그 답에 따라 과세하는 구조임.

의회가 검토할 대안

  • 의회가 AI 자체에 과세하려면 먼저 무엇을 AI로 볼지 정의하고, 세금 산정에 중요한 요소를 정한 뒤, 다루려는 경제적 효과와 방어 가능한 연관성이 있는 측정 체계를 개발해야 함.
  • 그런 관계가 더 명확해지기 전까지 의회는 빈약한 대리 지표를 AI에 직접 부과하는 세금처럼 포장하는 데 신중해야 함.
  • 더 단순한 임시 방안은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AI 기업의 이익에 대한 지분을 확보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공공의 이익 청구권을 두는 것임. 그러면 특정 바이트 수, 디지털 광고 수익, 킬로와트시가 일정 수의 일자리 대체와 정확히 대응하는 것처럼 가장하지 않아도 됨.
  • 시간이 지나 더 나은 증거가 축적되면 특정 AI 사용 방식이나 모델 종류를 측정 가능한 경제적 비용과 연결하고, 그 비용을 상쇄하는 세금을 설계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의회는 AI 피해를 세금으로 부과할 만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