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타는 2026년 10월 30일부터 기업 고객의 웹사이트 콘텐츠를 자동으로 수집해 AI 모델 학습과 제품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 서비스 약관을 바꾼다. 약관 적용 대상에는 광고·마케팅, 상품 판매, 앱 개발, 페이지나 그룹 관리 등 메타의 기업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포함된다.
새 약관은 메타가 자동화 소프트웨어와 테스트 계정을 이용해 고객과 관련된 도메인·웹페이지·URL에 접근하고, 콘텐츠를 수집·분석하거나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한다. 메타는 이렇게 얻은 콘텐츠를 자사 제품과 서비스의 제공·개발·개선·연구·학습에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뉴스미디어연합(News/Media Alliance)의 대니얼 코피(Danielle Coffey) 회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 조치가 “터무니없고 아마도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업자가 웹사이트 콘텐츠 수집을 허용해야만 메타의 이용자에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산타클라라대학교 로스쿨의 에릭 골드먼(Eric Goldman) 연구 담당 부학장 겸 법학 교수는 기존 고객에게 약관 변경을 적용하는 절차와 변경 내용의 실질적 범위 모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선결제한 고객이 새 약관을 거부하려면 계약을 끝내는 수밖에 없는지, 그렇다면 메타가 선결제 비용을 환불할 것인지가 그가 제기한 사례다.
메타가 웹사이트의 수집 선호를 robots.txt 지시문으로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골드먼은 새 약관에 메타가 해당 지시를 따르겠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메타는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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