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sterCloud 웹사이트에는 “몸값을 내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걸려 있다. 연방 검찰은 회사 대표가 고객 몰래 랜섬웨어 공격자에게 돈을 보내고 고객에게는 더 큰 금액을 청구했다고 주장한다.
뉴욕 동부지검은 플로리다 사이버보안 업체 MonsterCloud의 소유주 조하르 핀하시에(Zohar Pinhasi)를 전신 사기 2건과 전신 사기 공모 1건으로 기소했다. 이는 검찰의 주장으로, 핀하시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로 추정된다. 랜섬웨어 피해를 복구할 업체를 찾는 조직이라면 복구 방식과 비용을 계약 전에 서면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MonsterCloud는 몸값을 내지 않고 파일을 복구할 수 있는 자체 복호화 능력을 내세웠다. 복호화는 암호화된 파일을 다시 읽을 수 있게 푸는 과정이다. 검찰은 핀하시가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했으며, 공격자와 직접 연락해 몸값을 내고 받은 키로 고객 파일 복구를 시도했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어떤 청구를 문제 삼았나?
기소장에 따르면 핀하시는 2023년 8월 공격자에게 약 8,200달러를 지급한 뒤, 피해 고객에게 약 15만 달러를 청구했다. 미 법무부는 이 사건에서 MonsterCloud가 고객에게 1,900만 달러 넘게 청구하고 공격자에게는 몸값 800만 달러 넘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전신 사기 혐의 각 건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이는 가능한 법정형이며, 유죄 판결이나 실제 형량을 뜻하지 않는다.
확인된 것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은?
| 내용 | 지금 상태 |
|---|---|
| 핀하시가 몸값 없이 복구할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공격자에게 비밀리에 돈을 냈다는 주장 | 검찰의 기소 내용이며, 유죄가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 |
| 고객에게 1,900만 달러 넘게 청구하고 몸값 800만 달러 넘게 지급했다는 내용 | 미 법무부가 밝힌 검찰 측 주장이다. |
| 핀하시가 혐의에 대해 무죄로 추정된다는 점 | 기사에 명시돼 있다. |
| 핀하시 또는 MonsterCloud 측의 반박·설명 | 원문에 없다. |
복구 업체를 고를 때는 기술 대응 비용과 몸값 협상·지급 비용을 분리해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복구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백업, 공개된 복호화 도구, 해당 랜섬웨어의 취약점 등 업체가 주장하는 방법을 계약서에 적고, 비용을 항목별로 청구하도록 서면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제안됐다. 원문은 핀하시 측의 입장이나 재판 일정, 고객별 청구 내역을 밝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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