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캡처 · fenwick.com
원문 캡처 · fenwick.com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은 깃허브,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를 상대로 제기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위반 청구의 기각을 확정했다. 법원은 원고들이 설명한 깃허브 코파일럿과 오픈AI의 Codex가 기존 코드를 복사하는 대신 새 결과물을 생성하므로, 결과물에서 저작자 표시나 라이선스 정보가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정보를 제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2026년 9월 16일 Doe v. GitHub, Inc. 판결에서 저작권 관리 정보(CMI)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려면 기존 저작물에 붙어 있던 정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공개 깃허브 저장소에 저작자 표시를 요구하는 오픈소스 라이선스로 코드를 공개한 익명의 프로그래머들이다. 이들은 코파일럿이 때때로 자신들의 코드를 사실상 그대로 내보내면서 저작자 표시와 라이선스 조건을 누락한다고 주장했다.

항소법원은 ‘동일성’을 청구의 독립된 필수 요건으로 보지는 않았다. 다만 두 저작물이 사실상 같고 결과물에서 CMI만 빠졌다면, 사실 판단자는 정보가 제거됐다고 추론할 수 있다. 반대로 결과물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으면, 처음부터 CMI가 붙어 있지 않은 새 저작물일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은 인정받았지만 청구에서는 패소했다. 법원은 코파일럿이 저장된 코드를 찾아 그대로 보여 주는 검색 엔진처럼 작동한다는 주장이 아니라, 통계적 패턴을 바탕으로 다음 내용을 예측해 새 결과물을 만든다는 설명을 근거로 ‘출력물’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색 엔진처럼 저장된 복사본을 검색해 CMI가 없는 동일한 결과물을 내놓았다면 청구가 더 설득력 있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단은 코파일럿 출력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법원은 저작자 표시 없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작품을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DMCA 위반까지 인정하면 전통적인 저작권 보호와 청구가 겹칠 수 있다고 봤다. DMCA의 위반 건당 법정 손해배상액은 최대 2만5000달러이며, 저작권법상 저작물당 법정 손해배상액은 3만 달러다.

판결은 검색·저장된 복사본의 노출과 달리 생성형 출력에 관한 DMCA 청구의 범위를 좁혔다. 다만 검색 증강 시스템이나 캐싱 계층처럼 저장된 복사본을 가져오는 방식이 판결의 논리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열어 두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에 관한 계약 청구도 1심 법원에서 계속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