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캡처 · en.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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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은 Accolade가 Sega Genesis 게임의 보안 장치를 파악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역설계한 행위가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모든 역설계가 허용된다는 뜻은 아니다. 법원은 기능 정보를 얻을 다른 방법이 없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Sega는 무단 게임을 막기 위해 콘솔에 상표 보안 시스템(TMSS)을 넣었다. 게임 카트리지의 특정 위치에 ‘SEGA’ 문자열이 있어야 작동했고, 실행 때 세가 상표가 표시됐다. Accolade는 Genesis 게임을 역설계해 이 장치를 우회하는 방법을 알아냈고, 이를 활용해 비공식 게임을 출시했다.

1심 법원은 세가의 손을 들어 Accolade가 Genesis 게임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이미 판매한 게임도 회수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1992년 10월 20일 이 명령을 뒤집었다. 법원은 역설계가 소프트웨어의 기능적 요소에 접근할 유일한 방법이고 그 접근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프로그램을 분해하는 행위가 공정 이용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TMSS 파일이 약 20~25바이트이고 Accolade의 게임은 각각 50만~150만 바이트였다는 점도 고려했다. Accolade 직원들의 설명에 따르면 자사 게임에 복사된 세가 코드는 헤더 파일뿐이었다. 상표 문제에 대해서는 TMSS가 게임 실행에 세가 상표 표시를 요구했으므로, 그 표시로 생긴 혼동의 책임을 Accolade에 돌릴 수 없다고 봤다.

이 판결은 역설계에 관한 대표적인 판례로 인용돼 왔으며, 2000년 Sony Computer Entertainment, Inc. v. Connectix Corporation 판결에서도 참조됐다. 다만 판결의 핵심은 기능 정보를 얻을 다른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의 역설계다. 세가와 Accolade는 1993년 합의했고, Accolade는 이후 세가의 공식 라이선스 업체가 됐다.

판결문 전문 · Sony Computer Entertainment, Inc. v. Connectix Corpo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