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통계에 기반한 대규모 학습이 공정 이용이라는 주장에 새 법원 판결이 이의를 제기하며, 슬롭은 출처 표시와 사용 허가가 없는 원작의 파생물인 표절이라는 주장임.
  • 대규모 연산과 에너지 투입은 독창적 작품의 생성을 뜻하지 않으며, 원작을 가리는 효과만 낳는다는 지적임.
  • 슬롭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임.
  • 표절에 기대 경력을 쌓으면 실제 지식과 기술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 파국에 이를 수 있으며, 박사 학위 구술 심사도 주제 이해도를 확인하는 절차라는 설명임.
  • 유럽특허청(EPO)이 부정행위자를 내보내지 않으면 코카인과 무효 유럽 특허의 산더미 속에서 조직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임.

슬롭과 표절

  • 5개월 전 제기한 “대형 언어 모델(LLM)은 표절 엔진에 지나지 않음”이라는 주장을 다시 언급함.
  • 표절은 ‘절도’가 아니며 저작권 침해도 ‘해적 행위’가 아님. 둘 다 나쁘고 도덕적으로 반대할 만한 행위지만, 서로 일부 겹치는 이유가 있을 뿐 물건을 훔치거나 배를 물리적으로 공격해 화물을 약탈하는 행위와 같지는 않음.
  • 공정 이용 원칙은 저작권 주장에 대한 예외·법적 항변으로 존재함. 이에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과 기업, 또는 기업에 들어간 사람들이 통계에 기반한 학습을 공정 이용이라고 부르기로 했으나, 새로운 법원 판결은 이에 동의하지 않음.
  • 하드웨어와 에너지를 대량 투입해 ‘뒤섞기’를 한다고 독창적인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는 단지 출처를 가리는 일임. 결과물은 대체로 텍스트이며, 출처 표시와 사용 허가가 모두 없는 원작의 파생물임.

원작과 슬롭의 질

  • 슬롭을 밀어붙이는 세력에게 매수된 언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결국 슬롭이 표절이자 질 낮은 모방물이라고 결론 내릴 것이라는 주장임.
  • 원작이 언제나 더 나으며, 슬롭은 무차별적인 양으로 원작을 ‘압도’하려 한다는 지적임.
  • 슬롭에 강하게 맞서지 않거나, 불량한 투자를 지탱하려는 ‘몹시 혼란스러운 인물’의 주장처럼 이를 ‘인공지능(AI)’ 또는 ‘초지능(SI)’이라고 부르면 현실과 동떨어지고 흐름을 놓치게 된다는 주장임.

슬롭을 거부하는 사람들

  • 고용주들이 사용을 강요하는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이 슬롭을 거부하며, 이를 사용하지도 소비하지도 않음.
  • 슬롭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뒤처지는 것이 아니며, 놓칠지 모른다는 두려움(FOMO)은 거짓말이고 오히려 진정한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는 주장임.

표절에 기대는 경력과 제도

  • 표절을 바탕으로 경력을 쌓는 사람은 결국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경고와 함께 다음 사례를 제시함.
  • [제이슨 아데이(케임브리지)와 하비 와인스타인(할리우드)의 실체를 밝히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 사례](제이슨 아데이와 하비 와인스타인 관련 글)
  •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주장하는지 항상 독립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글](제이슨 아데이와 같은 상황이나 딜레마에 빠질 수 있음)
  • 자신이 안다고 하거나 했다고 주장한 일을 실제로 알거나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결국 드러나며, 그때 남는 것은 기술의 부재임.
  • 제도도 마찬가지임. 박사 학위에 구술 심사가 있는 이유는 논문이나 학위 논문을 쓴 사람이 해당 주제를 실제로 이해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임. 표절한 논문이나 학위 논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 세상이 부정행위자와 정직한 사람들로 가득하다고 가정하면, 부정행위자의 ‘유효 기간’은 짧음.
  • 유럽특허청(EPO)이 부정행위자를 내보낼지 곧 알게 될 것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알고리즘을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무효 유럽 특허와 코카인의 산더미 속에서 조직으로서 사라질 것이라는 경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