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VerisignICANN의 .com 등록소 계약이 Verisign의 불법 독점 유지와 과도한 도메인 가격 부과를 가능하게 했다는 반독점 소송이 제기됨
  • 원고 Jeff Kessler는 .com 도메인 6개를 등록한 캘리포니아 주민임
  • 소장은 Verisign과 ICANN의 .com 계약 역사를 수십 년에 걸쳐 다루며, Verisign이 ICANN에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함
  • 2022년 9월 4일 이후 .com 도메인 갱신 비용을 낸 사람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국 집단소송에서 금지명령 구제를 요청함
  • 캘리포니아 집단에는 주법에 따른 금전 손해배상과 기타 구제를 청구하며, 피고의 반경쟁 행위와 .com 도매 가격 규제 제한 조항의 집행 중단을 요구함

소송 제기와 주요 주장

  • 캘리포니아 주민 Jeff Kessler가 Verisign(NASDAQ: VRSN)과 ICANN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 소장은 Verisign이 .com 등록소(registry)에 대한 불법 독점을 유지해 왔으며, 양측의 .com 관련 계약이 과도한 .com 도메인 가격 부과를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함.
  • Jeff Kessler는 .com 도메인 6개의 등록자임.

집단소송과 청구 내용

  • 소장은 Verisign과 ICANN의 .com 도메인 계약 역사를 수십 년에 걸쳐 설명하며, Verisign이 ICANN에 Verisign에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함.
  • 2022년 9월 4일 이후 .com 도메인 갱신 비용을 낸 사람과 기업으로 구성된 전국 집단을 대표하고자 함.
  • 전국 집단은 금지명령 구제(injunctive relief)를 요청함.
  • 별도의 캘리포니아 집단은 주법에 따른 금전 손해배상과 기타 구제를 요청함.
  • 소장은 법원에 다음 조치를 요청함.
  • 피고가 주장된 반경쟁 행위를 계속하지 못하도록 중단 명령을 내리는 조치
  • ICANN의 .com 도매 가격 규제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집행을 막는 조치